횡령ㆍ배임사실확인
| 1. 사실확인 내용 | 1) 당사 대표이사 및 전 임원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1심판결입니다. 2) 대상자 : 유양석, 곽승훈 3) 판결내용 :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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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170,261,618,202 | |
| 자기자본(원) | 384,359,125,457 | ||
| 자기자본대비(%) | 44.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본 판결과 관련하여 대상자는 항소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인 바, 유죄 부분의 혐의 및 금액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 ||
| 4. 확정일자 | 2015-01-26 | ||
| 5. 확인일자 | 2015-01-26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건은 지난 2013년 3월 2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한 내용 중 당사의 대표이사 및 전 임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 본 공시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1심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2의 '횡령 등 금액'중 사실확인금액은 1심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4)상기 2의 자기자본은 2014년 3분기 연결검토보고서상의 금액입니다. 5) 상기 4의 '확정일자' 및 5의 '확인일자'는 1심 판결문 접수일입니다. 6)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사실을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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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3-03-21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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