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
| 1. 조치결과 내용 | 일부 유죄(벌금 4,000만원) | |
| 2. 주요 위반내용 | 1. 지분법손익 등 과소계상 - 38기(2009.1.1-2009.12.31)재무제표 작성,공시시 강소한일모소(유)의 매출 중 30,035,261위안(51억 3,783만원 상당을 과소계상하여, 지분법손익 등을 과소계상함 - 39기(2010.1.1-2010.6.30)반기 재무제표 작성,공시 시 강소한일모소(유)의 2010년 고정자산감치준비금을 과대계상하여, 42,496,439위안(72억5,924만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축소, 지분법손익 등을 과소계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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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할법원 또는 검찰 | 대법원 | |
| 4. 향후대책 | - 당사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 5. 판결ㆍ결정일자 | 2016-10-13 | |
| 6. 확인일자 | 2016-10-14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공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2) 상기 1의 조치결과 내용은 판결문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상기 5.판결,결정일자는 대법원 선고일, 6.확인일자는 판결문 접수일입니다. 3) 본 대법원 판결은 확정판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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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3-03-21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2015-01-26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 2016-02-04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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