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주)서연씨엔에프 분할합병 승인 | |
| 2. 주요내용 | 당사 주주의 (주)서연씨엔에프 분할합병에 대해 반대의사표시가 발행주식총수의 20% 미만임에 따라, 상법 제527조의3 및 제530조의11에 의거,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아래와 같이 이사회에서 승인 결의함 가. 분할합병당사회사 - 합병회사 : (주)서연 - 분할합병상대회사 : (주)서연씨엔에프 나. 분할합병방법 - (주)서연이 물적분할되는 (주)서연씨엔에프의 투자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함 다. 분할합병목적 -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제거하고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여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이를 통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라. 분할합병비율 - (주)서연 : (주)서연씨엔에프 = 1 : 5.7839578 마. 분할합병기일 - 2016년 12월 01일 바. 참고사항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 : 231,956주 (발행주식총수의 1.03%) -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결과 : 원안대로 승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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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6-10-28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식수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이므로 상법 제 527조의3 및 제530조의11 규정의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 ||
| ※ 관련공시 | 2016-09-09 회사합병 결정 2016-09-27 회사합병 결정 2016-09-30 회사합병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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