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서연 (정정)벌금등의부과

서연 · 2017-08-03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7-08-0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벌금 등의 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3-06-07
3. 정정사유 추징금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결정에 의한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벌금 등 부과내역
   부과금액(원)
   자기자본대비(%)
54,663,491,313
                      10.28%
77,391,583
                     0.01%    
- 상기 정정전 자기자본대비(%)는 2012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정정후 자기자본대비(%)는 2016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당사는 2013년 6월 7일 접수된 추징금 54,663,491,313원에 대해 부당한 과세처분이라고 판단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세무당국의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라는 심사결정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분할존속법인인 당사가 추징금 부과 당시 공시주체이므로 본 정정신고를 제출하나 기 납부된 추징금의 차액 및 가산금은 2014년 5월 26일 공시된 증권신고서상의 분할계획에 따라 ㈜서연이화로 가까운 시일 내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추징금
부과금액(원) 77,391,583
납부기한 -
자기자본(원) 1,072,030,023,657
자기자본대비(%) 0.01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2. 부과기관 서울지방국세청(Seoul Regional Tax Office)
3. 부과사유 법인제세 세무조사(2009년~2011년)
4. 향후대책 향후 기납부 추징금의 차액 및 가산금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7-08-03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접수일 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대비(%)는 2016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당사는 2013년 6월 7일 접수된 추징금 54,663,491,313원에 대해 부당한 과세처분이라고 판단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세무당국의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라는 심사결정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분할존속법인인 당사가 추징금 부과 당시 공시주체이므로 본 정정신고를 제출하나 기 납부된 추징금의 차액 및 가산금은 2014년 5월 26일 공시된 증권신고서상의 분할계획에 따라 ㈜서연이화로 가까운 시일 내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13-06-07 벌금등의부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서연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