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7-08-03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 등의 부과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3-06-07 | |
| 3. 정정사유 | 추징금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결정에 의한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벌금 등 부과내역 부과금액(원) 자기자본대비(%) |
54,663,491,313 10.28% |
77,391,583 0.01% |
| - 상기 정정전 자기자본대비(%)는 2012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정정후 자기자본대비(%)는 2016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당사는 2013년 6월 7일 접수된 추징금 54,663,491,313원에 대해 부당한 과세처분이라고 판단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세무당국의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라는 심사결정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분할존속법인인 당사가 추징금 부과 당시 공시주체이므로 본 정정신고를 제출하나 기 납부된 추징금의 차액 및 가산금은 2014년 5월 26일 공시된 증권신고서상의 분할계획에 따라 ㈜서연이화로 가까운 시일 내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
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원) | 77,391,583 | ||
| 납부기한 | - | ||
| 자기자본(원) | 1,072,030,023,657 | ||
| 자기자본대비(%) | 0.01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2. 부과기관 | 서울지방국세청(Seoul Regional Tax Office) | ||
| 3. 부과사유 | 법인제세 세무조사(2009년~2011년) | ||
| 4. 향후대책 | 향후 기납부 추징금의 차액 및 가산금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7-08-03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접수일 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대비(%)는 2016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당사는 2013년 6월 7일 접수된 추징금 54,663,491,313원에 대해 부당한 과세처분이라고 판단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세무당국의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라는 심사결정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분할존속법인인 당사가 추징금 부과 당시 공시주체이므로 본 정정신고를 제출하나 기 납부된 추징금의 차액 및 가산금은 2014년 5월 26일 공시된 증권신고서상의 분할계획에 따라 ㈜서연이화로 가까운 시일 내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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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3-06-07 벌금등의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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