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 년 4 월 10 일 | |
| 회 사 명 : | 태평양물산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임석원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163번길 60(원시동) | |
| (전 화) 031-494-0821 | ||
| (홈페이지) http://www.panpacifi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략기획본부장 | (성 명) 최종화 |
| (전 화) 02-850-9000 | ||
교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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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2.0 | ||||||
| 5. 사채만기일 | 2019년 04월 12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별도의 이자 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2019년 4월 12일에 미상환사채 잔액에 대하여 사채 권면금액의 112.6162%를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45,000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본 교환사채 발행시의 교환가격은 기준주가와 45,000원 중 높은 가액으로 하며, 기준주가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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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대상 | 태평양물산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3년 07월 12일 | |||||
| 종료일 | 2019년 03월 12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교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교환가격(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교환가격)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교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교환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목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교환가격=조정전교환가격X(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X1주당발행가격/기준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나. 가목에 따른 조정후 교환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4) 시가라 함은 당해 교환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의 직전에 교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교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즉 감자ㆍ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본항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교환가격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날(이하 “교환가격 조정일”)마다 교환가격을 조정하되, 조정된 교환가격은 교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교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교환가격으로 정하며, 교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교환가액의 70%으로 한다. 다만 상기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해 교환가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 그 조정된 교환가액의 70%를 최저 조정한도로 한다. 마. 본목에 의해 조정된 교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격으로 한다. 바. 본목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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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13년 04월 12일 | ||||||
| 11. 납입일 | 2013년 04월 12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4월 1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으로 증권신고서 발행 면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2-2조에 따라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후 1년 이내 권면분할 금지 특약을 기재함에 따라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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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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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인 2015년 4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아래 각 조기상환일의 원금상환율에 따라 해당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5년 04월 12일 104.0400%, 2015년 07월 12일 104.6180%,
2015년 10월 12일 105.0802%, 2016년 01월 12일 105.6032%,
2016년 04월 12일 106.1208%, 2016년 07월 12일 106.6497%,
2016년 10월 12일 107.1846%, 2017년 01월 12일 107.7196%,
2017년 04월 12일 108.2432%, 2017년 07월 12일 108.7826%,
2017년 10월 12일 109.3282%, 2018년 01월 12일 109.8739%,
2018년 04월 12일 110.4080%, 2018년 07월 12일 110.9582%,
2018년 10월 12일 111.6189%, 2019년 01월 12일 112.0713%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장소 : “발행회사” 본점
다. 조기상환청구액 지급장소 : 외환은행 구로디지털단지지점
(2) 지연손해금 :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연 19.0%의 연체이자율을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계산방법 :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 계산한다.
(4) 기한의 이익 상실 : 발행회사에 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 발행회사는 당연히 본건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가. 본건 사채의 원리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발행회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본건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치유를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치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되거나 5연속거래일(발행회사의 일정한 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되는 경우는 제외)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
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부실징후기업의 인정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절차가 인정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마.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발행회사의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아. 발행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자. 발행회사가 본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차. 발행회사 소유의 주요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개시, 체납처분,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카. 진술 및 보장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허위이거나 부정확하여 이를 이유로 본건 사채를 보유한 자가 본건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을 발행회사에게 통지한 때
타. 발행회사,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당국의 조사 또는 수사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파.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의견거절”인 경우
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의 양도, 영업의 양수,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위탁경영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을 때.단, 투자자의 사전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함
(5) 사채권의 발행 여부: 본건 사채에 대하여는 사채권 발행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 발행한다.
(6) 본건 사채의 원리금 지급장소 : 외환은행 구로디지털단지지점
(7) 본건 사채의 사채권 교부일 및 교부장소 : 본건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등록기관으로 하여 등록발행되므로 사채권은 별도로 교부하지 아니한다.
(8) 본건 사채는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므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엘아이지투자증권주식회사 | 관계없음 | 3,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