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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물산(주) 유무상증자결정

TP · 2013-08-12 16:05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3 년  08월  12일


회     사     명  : 태평양물산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임석원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163번길 60(원시동)

(전  화) 031-494-0821

(홈페이지) http://www.panpacifi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략기획본부장 (성  명) 최종화

(전  화) 02-850-9000


유무상증자 결정


Ⅰ.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7,9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23,970,00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4,49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3,100 확정예정일 2013년 11월 04일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3년 09월 25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2957416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2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3년 10월 02일
종료일 2013년 10월 02일
구주주 시작일 2013년 11월 07일
종료일 2013년 11월 08일
12. 납입일 2013년 11월 15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3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3년 11월 27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3년 11월 28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우리투자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우리투자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년 08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 산정 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가.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09월 25일)전 제3거래일(2013년 09월 17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구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산정가액이 기산일 종가를 상회할 때에는 기산일 종가)을 보통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조정주가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500원) 미만일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 { 1 + ( 증자비율(32.96%) × 할인율(25%)) }

나.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 초일(2013년 11월 07일)전 제3거래일(2013년 11월 04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구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산정가액이 기산일 종가를 상회할 때에는 기산일 종가)을 보통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주가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500원) 미만일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 1 - 할인율(25%) )

다 . 최종 발행가액 산정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최종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IN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총 공모주식의 20.0%인 1,580,000주 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하며,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후 잔여주식은 구주주에게 추가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신주의 배정 비율은 모집예정주식수인 7,900,000 주 중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분을 제외한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09월 25일) 17:00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2957416 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구분         내용
A. 보통주식          23,970,000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A+B)          23,970,000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2,600,000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21,370,000
F. 유상증자 주식수           7,900,000
G. 증자비율 (F/C) 32.96%
H. 우리사주조합 배정           1,580,000
I. 구주주배정 (F-H) 6,320,000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E) 0.2957416

- 상기 1주당 배정비율은 예정비율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배정받은 물량 중 청약하지 아니한 물량을 기존 주주에게 등재된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추가 배정할 예정인바, 이에 따라 신주의 1주당 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와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의 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일반모집 : 상기 ②의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단수주에 대하여는 이를 다음 각목과 같이 배정합니다.

(가)  1인당 청약한도는 총 공모주식 범위 내에 한정합니다.

(나) 공모주식수는 일반청약자(기타청약자) 및 전문투자자에게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다)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라) 청약 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모집하여야 할 "본 주식"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 주식수대로 배정하고, 배정 잔여주 또는 청약 미달주식에 대하여는 우리투자증권(주)이 잔여주식을 인수합니다.

(3)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우리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013년 11월 07일~
2013년 11월 08일
실질주주 주주확정일 현재 태평양물산(주)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 ㆍ지점,  우리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013년 11월 07일~
2013년 11월 08일
일반공모 청약자 우리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013년 11월 12일~
2013년 11월 13일


(4) 신주의 청약방법

①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우리투자증권(주) 본ㆍ지점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09월 25일) 현재 태평양물산(주)의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우리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우리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③ 일반공모 청약 :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이중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④ 제③ 항의 적용에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를 청약자 1인으로 봅니다.

⑤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조 제 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⑥ 기타
a.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b.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c.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⑦ 청약한도
a.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2957416 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절사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b.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회사명 회사고유번호
2013년 09월 25일 우리투자증권(주) 00120182


①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3년 08월 12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우리투자증권(주)로 합니다.

③ 청구기간 : 신주배정통지일(2013년 09월 25일)로부터 구주주청약개시일(2013년 11월 07일)의 전일까지

④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가)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우리투자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나) 실질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6)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우리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우리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7)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 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3년 10월 18일부터 2013년 10월 25일까지 6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 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3년 10월 28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1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86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8) 기타의 사항
①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신주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② 주금납입처: 신한은행 디지털중앙금융센터
③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2013년 11월 07일) 전 제3거래일인 2013년 11월 04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2013년 11월 05일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④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3년 09월 26일(신주배정기준일 익영업일)부터 2013년 10월 02일까지입니다.
⑤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무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4,780,5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주) 31,870,000
우선주 (주) -
4. 신주배정기준일 2013년 11월 19일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보통주 (주) 0.1633242
우선주 (주)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3년 01월 01일
7. 신주권교부예정일 2013년 12월 11일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3년 12월 12일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년 08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불참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금번 무상증자는 2013년 11월 19일 17:00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1633242 주로 배정하되 자사주 취득 등이 발생할 경우, 자사주는 무상증자 대상 주식에서 제외되어 동 비율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금번 무상증자의 경우, 2013년 11월 15일 납입되는 유상증자분에 대해서도 권리가 생성되는 바, 무상증자 실시 전 발행주식총수는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수를 포함한 31,870,000주이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무상증자비율(15%)을 산정하였습니다.

(3)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11월 19일) 전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본 유ㆍ무상증자의 일정 등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또는 유상증자와 관련된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본 신주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6) 무상증자의 재원은 자본잉여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충당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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