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 태평양물산 | ||||
| 2. 주주총회일시 | 2015-03-27 | ||||
|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 주식수(주) | 30,373 | |||
| 지분비율(%) | 0.0 | ||||
|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 |||||
| 의안내용 |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 ||||
| 행사주식수 | 찬성 | 반대 | 중립 | 불행사 | |
| 제1호 의안 : 제4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30,373 | 30,373 | - | - | - |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8조 - 제8조의 2 - 제8조의 4 - 제35조 - 제36조 |
30,373 | 30,373 | - | - | - |
|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 조동환 - 김미옥 - 오병건 |
30,373 | 30,373 | - | - | - |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30,373 | 30,373 | - | - | - |
|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30,373 | 30,373 | - | - | -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 의안 : 제4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함.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상법상 전환주식 발행 근거마련으로 법적 근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찬성함.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 사내이사 조동환, 김미옥 - 사외이사 오병건 * 대상인 : 조동환(태평양물산 부사장), 김미옥(태평양물산 니트사업본부장),오병건(태평양물산 사외이사) 대상자 약력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총 보수한도는 30억원(전기30억)으로 적절한 보상체계로 판단하여 찬성함.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총 보수한도는 1.5억원(전기1.5억)으로 적절한 보상체계로 판단하여 찬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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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 | ||||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 첨부파일 참조 | ||||
|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 첨부파일 참조 | ||||
| 9. 결정일자 | 2015-03-24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대자산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임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