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
| 2. 사채의 종류 |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1 | 2,011 | 1,995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1 | 3,683,500,000 | 1,831,675 | 1,846,365 | |
| 5. 조정사유 | 유상증자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가. 행사가격의 조정 : 본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신주인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행사가격(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행사가격)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행사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행사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조정전행사가격*(기발행주식수+T)/(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T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나. 조정방법 A. 조정전 행사가액 : 2,011원 B. 기발행 주식수 : 39,791,451주 C. 신발행 주식수 : 3,478,261주 D. 1주당 발행가액 : 2,875원 E. 시가(발행가액 산정의 기준가) : 3,193원 F. 조정후 행사가액 : 1,995원 (최저 조정한도 1,397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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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16-12-01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조정가액은 유상증자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2-11-14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13-11-2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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