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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물산(주)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TP · 2017-06-01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06월     01일


회     사     명  : 태평양물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임 석 원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2(구로동)

(전  화)02-3494-9000

(홈페이지)www.panpacifi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관리본부장 (성  명)조동환

(전  화)02-3494-9000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4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19년 06월 02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해당사항 없음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2019년 06월 02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6.09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3,984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2017년 06월 02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보통주
주식수 2,510,040
주식총수 대비
비율(%)
5.45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8년 06월 02일
종료일 2019년 05월 02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발행회사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2017년07월 02일, 2017년 08월 02일, 2017년 09월 02일, 2017년10월 02일, 2017년11월 02일, 2017년12월 02일, 2018년 01월 02일, 2018년 02월 02일, 2018년 03월 02일, 2018년 04월 02일, 2018년 05월 02일, 2018년 06월 02일, 2018년 07월 02일, 2018년 08월 02일, 2018년 09월 02일, 2018년10월 02일, 2018년11월 02일, 2018년12월 02일, 2019년 01월 02일, 2019년 02월 02일, 2019년 03월 02일, 2019년 04월 02일, 2019년 05월 02일)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목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만기 전 발행회사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되었으며 만기 전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 전액을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사채임. Call option이 제3자에게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제3자와 관련된 사항은 기재하지 않음. 이 외 Put option 과 Call option의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기 바람.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7년 06월 02일
12. 납입일 2017년 06월 02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6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06개월 1일 후인 2017년 12월 03일 및 2018년 01월 02일부터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7.5%)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17년 12월 03일: 권면금액의 103.7500%

2018년 01월 02일: 권면금액의 104.3750%

2018년 02월 02일: 권면금액의 105.0000%

2018년 03월 02일: 권면금액의 105.6250%

2018년 04월 02일: 권면금액의 106.2500%

2018년 05월 02일: 권면금액의 106.8750%

2018년 06월 02일: 권면금액의 107.5000%

2018년 07월 02일: 권면금액의 108.1719%

2018년 08월 02일: 권면금액의 108.8438%

2018년 09월 02일: 권면금액의 109.5156%

2018년 10월 02일: 권면금액의 110.1875%

2018년 11월 02일: 권면금액의 110.8594%

2018년 12월 02일: 권면금액의 111.5313%

2019년 01월 02일: 권면금액의 112.2031%

2019년 02월 02일: 권면금액의 112.8750%

2019년 03월 02일: 권면금액의 113.5469%

2019년 04월 02일: 권면금액의 114.2188%

2019년 05월 02일: 권면금액의 114.8906%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구로디지털단지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17년 10월 04일

2017년 11월 03일

2017년 12월 03일

103.7500%

2차

2017년 11월 03일

2017년 12월 04일

2018년 01월 02일

104.3750%

3차

2017년 12월 04일

2018년 01월 03일

2018년 02월 02일

105.0000%

4차

2018년 01월 01일

2018년 01월 31일

2018년 03월 02일

105.6250%

5차

2018년 02월 01일

2018년 03월 05일

2018년 04월 02일

106.2500%

6차

2018년 03월 03일

2018년 04월 02일

2018년 05월 02일

106.8750%

7차

2018년 04월 03일

2018년 05월 03일

2018년 06월 02일

107.5000%

8차

2018년 05월 03일

2018년 06월 04일

2018년 07월 02일

108.1719%

9차

2018년 06월 03일

2018년 07월 03일

2018년 08월 02일

108.8438%

10차

2018년 07월 04일

2018년 08월 03일

2018년 09월 02일

109.5156%

11차

2018년 08월 03일

2018년 09월 03일

2018년 10월 02일

110.1875%

12차

2018년 09월 03일

2018년 10월 04일

2018년 11월 02일

110.8594%

13차

2018년 10월 03일

2018년 11월 02일

2018년 12월 02일

111.5313%

14차

2018년 11월 03일

2018년 12월 03일

2019년 01월 02일

112.2031%

15차

2018년 12월 04일

2019년 01월 03일

2019년 02월 02일

112.8750%

16차

2019년 01월 01일

2019년 01월 31일

2019년 03월 02일

113.5469%

17차

2019년 02월 01일

2019년 03월 04일

2019년 04월 02일

114.2188%

18차

2019년 03월 03일

2019년 04월 02일

2019년 05월 02일

114.8906%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17년 09월 02일과 2017년 12월 02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 전액을 상환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금액:

2017년 09월 02일: 권면금액의 101.8750%

2017년 12월 02일: 권면금액의 103.7500%

(2) 조기상환 대금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구로디지털단지지점 또는 향후 협의하여 지정

(3)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절차: 발행회사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각 행사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2차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일(2017년 12월 02일)의 경우 청구기간을 2017년 09월 03일에서 2017년 10월 02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일

원금상환율

FROM

TO

1차

2017년 07월 04일

2017년 08월 03일

2017년 09월 02일

101.8750%

2차

2017년 09월 03일

2017년 10월 02일

2017년 12월 02일

103.7500%


(4) 인수인이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양도해야 하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와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인수인이 본 사채를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KB증권 주식회사

-

7,000,000,000

(라임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

(라임 펀드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3,000,000,000

합계 - 10,000,000,000

주) 라임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라임 트러스트UL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를 말한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283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 7.10%
비  고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서 변동성이 가장 작은 KOSPI지수 6개월 역사적 변동성을 사용하였음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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