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09년 12월 30일 | |
| 회 사 명 : | 동아원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창식 외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 |
| (전 화) 02-789-5020 | ||
| (홈페이지)http://www.dongaon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노동환 |
| (전 화) 02-789-5020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기명식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USD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7 | |||||
| 만기이자율 (%) | 0 | ||||||
| 5. 사채만기일 | 2012년 12월 3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사채발행일 다음날부터 아래에서 정한 이자납입기일까지 원금에 사채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이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매년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 |
||||||
| 7. 원금상환방법 | 본 사채의 만기일에 상환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3,120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하되, 호가단위(5원)미만은 절상한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 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동아원(주)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0년 12월 30일 | |||||
| 종료일 | 2012년 12월 29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전환사채 도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상장법인의 경우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존 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 되었더라면 신수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계산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3)상기 1), 2)외에도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출된 가격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 행사가액을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보며, 본호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은 최초 행사가액의 90%미만으로 될 수는 없다. 4)상기 1),3)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5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정 후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
||||||
| 10. 청약일 | 2009년 12월 30일 | ||||||
| 11. 납입일 | 2009년 12월 30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한국산업은행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12월 3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의 분할 : 본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그 분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신주인수권 행사
가.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사채의 만기일직전일까지로 한다.
나. 신주인수권 행사절차 : 명의개서대행기관에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2통)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발생시기 : 신주인수권 행사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때에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한국산업은행 | 없음 | 10,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
이론가격 |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 | |
| 비 고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 |
|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