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처분 결정
| 1. 처분예정주식(주) | 보통주 | 3,000,000 | |||
| 우선주 | - | ||||
| 2. 처분예정금액(원) | 보통주 | 11,100,000,000 | |||
| 우선주 | - | ||||
| 3. 처분기간 | 시작일 | 2010-04-27 | |||
| 종료일 | 2010-04-30 | ||||
| 4. 처분목적 | 자기주식 처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
| 5. 처분방법 | 장내처분(주) | 3,000,000주 | |||
| - 정규시장(주) | - | ||||
| - 시간외대량매매(주) | 3,000,000주 | ||||
| 장외처분(주) | - | ||||
| 6. 위탁 투자중개업자 | 메리츠종금증권 | ||||
| 7. 처분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10,652,674 | 비율(%) | 17.0%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 | 비율(%) | -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4-2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3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1.처분예정주식수'의 3,000,000주 중 878,100주는 법 제 165조의 2의 규정 등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며, 나머지 2,121,900주는 상법 제 341조에 의해 취득한 주식입니다. * 상기 '2.처분예정금액'은 이사회결의일 당일의 종가를 1.6%할인한 가격(3,700원)에 처분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 처분후자기주식 6,652,674주는 법 제165조의 2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보유한 주식이며, 1,000,000주는 교환사채발행으로 증권예탁결제원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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