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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원(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사조동아원 · 2011-06-07 18:25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1. 회사명 동아원(주)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2011.06.03) 후 당일 공시불이행(2011.06.07, 지연공시)
4. 예고일자 2011-06-07
5. 당해부과예정벌점 4
(가중 또는 감경에 따라 당해부과예정벌점이 변경될 수 있음)
6.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당해부과예정벌점은 제외) 0
7.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3조
8.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011.06.16 한)할 수 있고,

-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 하겠음

*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관련공시 2011.06.07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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