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안내
| 1. 제목 | 동아원(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2011.06.16) | |
| 2. 내용 | 동아원(주)는 2011년 6월 16일(이의신청기간 종료일)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이의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등을 심의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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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1.06.07, 2011.06.14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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