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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원(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사조동아원 · 2011-06-23 18:29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 회사명 동아원(주)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자기자본 5% 이상의 채무보증 결정 후 당일 공시불이행

ㅇ 사유발생일
 - 2009.06.01, 2010.05.28, 2011.06.03
ㅇ 지연공시일
 - 2011.06.07, 2011.06.14
4. 지정ㆍ부과일자 2011-06-24
5. 부과벌점 현황 부과벌점 12
기 부과벌점 0
누계벌점 12
6. 공시위반제재금(원) -
7.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5조
8.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향후 추가적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5조제1항 제8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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