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1. 회사명 | 동아원(주)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자기자본 5% 이상의 채무보증 결정 후 당일 공시불이행 ㅇ 사유발생일 - 2009.06.01, 2010.05.28, 2011.06.03 ㅇ 지연공시일 - 2011.06.07, 2011.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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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정ㆍ부과일자 | 2011-06-24 | ||
| 5. 부과벌점 현황 | 부과벌점 | 12 | |
| 기 부과벌점 | 0 | ||
| 누계벌점 | 12 | ||
| 6. 공시위반제재금(원) | - | ||
| 7.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5조 | ||
| 8.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향후 추가적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5조제1항 제8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