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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원(주) 정기주주총회결과

사조동아원 · 2013-03-25 16:10 · KOSCOM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
제42기
(단위 : 백만원)
- 자산총계 621,476 - 매출액 512,634
- 부채총계 413,618 - 영업이익 14,279
- 자본금 32,590 - 당기순이익 10,607
- 자본총계 207,858 *주당순이익(원) 172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적정
2. 배당 결의
가. 현금ㆍ현물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30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1,903,125,270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1.1
종류주식 -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상근이사 3명
사외이사 3명 선임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6
사외이사총수 3
사외이사선임비율(%) 50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
비상근감사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1
4. 기타 결의내용 제 1 의안 : 제42기(2012.1.1~2012.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이익배당(안) : 현금배당 30원(1주당) → 원안대로 가결

제 2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 3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 4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5. 주주총회일 2013-03-25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이희상 1945-10-02 2 재선임 - 한빛은행(주) 비상근이사

-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 동아원(주) 회장

- 한국제분(주) 회장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서울대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대한민국
이창식 1954-03-15 2 재선임 - 동방페레그린증권 상무

- 그린자산운용(주) 전무

- 플라스자산운용(주) 회장
- 동아원(주) 대표이사 사장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과정 수료
대한민국
노동환 1963-11-30 2 재선임 - 동아원(주) 관리본부장



- 동아원그룹 재무기획실장
- 동아원(주) 제분BU장 전무이사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대한민국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김강정 1943-11-28 2 재선임 - 목포MBC,IMBC대표이사 사장 - 경원대 사회과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대한민국
한견표 1956-11-16 2 재선임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법무부 법무과장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2부장
- 법무법인 여명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대한민국
임중근 1947-07-06 2 신규선임 - KPMG KOREA Group 대표

- KPMG LLP (NY,USA) 파트너

- 미국 변호사 (뉴욕,뉴저지주), 미국 공인회계사(뉴욕주)
- Hudson Consulting Inc. 대표이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콜롬비아대학 MBA

- New York Law School
대한민국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노동환 1963-11-30 2 재선임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동아원(주) 관리본부장



- 동아원그룹 재무기획실장
- 동아원(주) 제분BU장 전무이사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대한민국
김강정 1943-11-28 2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목포MBC,IMBC대표이사 사장 - 경원대 사회과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대한민국
한견표 1956-11-16 2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법무부 법무과장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2부장
- 법무법인 여명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대한민국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유통전문 판매업 B2C제품 생산을 위한 위탁가공
2. 사업목적 삭제 - -
3.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 -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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