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5년 05월 0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년 01월 26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내용추가 | 1) 상기 3항의 처분대상 주식가격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준일로 하여 5거래일 평균종가이며, 실제 처분금액은 처분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3항의 처분예정금액은 처분대상 주식가격에 처분예정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3) 상기 9항의 처분결정일은 이사회 결의일 입니다. |
1) 상기 3항의 처분대상 주식가격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준일로 하여 5거래일 평균종가이며, 실제 처분금액은 처분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3항의 처분예정금액은 처분대상 주식가격에 처분예정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3) 상기 9항의 처분결정일은 이사회 결의일 입니다. 4) 매수인의 주식매수청구권 (1) "매수인"은 본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2015년 12월 23일부터 "거래실행일"이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이하"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본건주식" 전부 또는 일부(이하 "매수청구주식")의 매수를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청구할 권리(이하"매수청구권")를 가진다.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는 "매수청구주식"을 적법·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 자로 한정되어야 하며 그 한정에 대한 책임 및 지정매수인 위 제3자가 "매수청구주식"을 본 조에 따라서 매수하지 않는 등 본 건 "매수청구주식"에 대한 매수가 본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본조 제(5)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부담 책임을 포함한다)은 "매도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2) "매수인"이 본 조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수청구주식"의 거래일(이하 "의무매수일") 5영업일 전까지 "매수청구주식"의 수량과 매수청구가격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3) 본조에 따른 1주당 매수청구가격은 "매수인"의 "매수청구주식" 1주당 매입가격(즉, "본건주식" 1주당 매매가격)에 "거래실행일"로 부터 "의무매수일"까지 기간동안 연리 8%를 가산한 금액(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으로 한다. (4) 본 조 제(1)항의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의 "매수청구권"은 즉시 행사 가능하며, "매도인"은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a. "본 계약" 제6조의 진술 및 보장의 일부가 허위 또는 부정확하였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 b. "매도인" 또는 한국제분주식회사가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매도인" 또는 한국제분주식회사에게 파산선고,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거나 "매도인" 또는 한국제분주식회사에게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 등과 유사한 기업구조조정절차가 신청된 경우 c. "매도인" 또는 한국제분주식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d. "매도인" 또는 한국제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연간 또는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후 적정의견을 부여하지 않거나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검토의견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e. "매도인"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f. "매도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주가조작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당국의 조사 또는 수사를 받아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경우 g. "매도인"이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는 경우 h. "매도인"에 관하여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최대주주의 변경, 위탁경영 등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을 때(단,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함) (5) "매수인"이 본 조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의무매수일"에 "매수청구주식"의 매수를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한 매수청구금액에 "의무매수일" 다음날부터 실제 매수일까지의 경과 기간에 대하여 연 19%의 연체이율을 가산한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년 01월 26일 | |
| 회 사 명 : | 동아원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기환 외 1명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 |
| (전 화)02-789-9556 | ||
| (홈페이지)http://www.dongaon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박현묵 |
| (전 화) 02-789-9520 | ||
자기주식 처분 결정
| 1. 처분예정주식(주) | 보통주식 | 3,200,000 | |||
| 기타주식 | - | ||||
|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 | 보통주식 | 3,080 | |||
| 기타주식 | - | ||||
| 3. 처분예정금액(원) | 보통주식 | 9,856,000,000 | |||
| 기타주식 | - | ||||
| 4. 처분예정기간 | 시작일 | 2015.01.27 | |||
| 종료일 | 2015.04.26 | ||||
| 5. 처분목적 | 재무구조 개선 | ||||
| 6. 처분방법 | 시장을 통한 매도(주) | - | |||
| 시간외대량매매(주) | 3,200,000 | ||||
| 장외처분(주) | - | ||||
| 기 타(주) | - | ||||
| 7. 위탁투자중개업자 | 미래에셋증권 | ||||
| 8. 처분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주) |
보통주식 | 4,261,490 | 비율(%) | 6.54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기타취득(주) | 보통주식 | - | 비율(%) | - |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9. 처분결정일 | 2015.01.26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2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 10. 1일 매도 주문수량 한도 | 보통주식 | - | |||
| 기타주식 | - |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3항의 처분대상 주식가격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준일로 하여 5거래일 평균종가이며, 실제 처분금액은 처분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3항의 처분예정금액은 처분대상 주식가격에 처분예정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3) 상기 9항의 처분결정일은 이사회 결의일 입니다.
4) 매수인의 주식매수청구권
(1) "매수인"은 본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2015년 12월 23일부터 "거래실행일"이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이하"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본건주식" 전부 또는 일부(이하 "매수청구주식")의 매수를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청구할 권리(이하"매수청구권")를 가진다.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는 "매수청구주식"을 적법·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 자로 한정되어야 하며 그 한정에 대한 책임 및 지정매수인 위 제3자가 "매수청구주식"을 본 조에 따라서 매수하지 않는 등 본 건 "매수청구주식"에 대한 매수가 본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본조 제(5)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부담 책임을 포함한다)은 "매도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2) "매수인"이 본 조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수청구주식"의 거래일(이하 "의무매수일") 5영업일 전까지 "매수청구주식"의 수량과 매수청구가격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3) 본조에 따른 1주당 매수청구가격은 "매수인"의 "매수청구주식" 1주당 매입가격(즉, "본건주식" 1주당 매매가격)에 "거래실행일"로 부터 "의무매수일"까지 기간동안 연리 8%를 가산한 금액(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으로 한다.
(4) 본 조 제(1)항의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의 "매수청구권"은 즉시 행사 가능하며, "매도인"은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a. "본 계약" 제6조의 진술 및 보장의 일부가 허위 또는 부정확하였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
b. "매도인" 또는 한국제분주식회사가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매도인" 또는 한국제분주식회사에게 파산선고,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거나 "매도인" 또는 한국제분주식회사에게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 등과 유사한 기업구조조정절차가 신청된 경우
c. "매도인" 또는 한국제분주식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d. "매도인" 또는 한국제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연간 또는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후 적정의견을 부여하지 않거나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검토의견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e. "매도인"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f. "매도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주가조작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당국의 조사 또는 수사를 받아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경우
g. "매도인"이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는 경우
h. "매도인"에 관하여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최대주주의 변경, 위탁경영 등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을 때(단,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함)
(5) "매수인"이 본 조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의무매수일"에 "매수청구주식"의 매수를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한 매수청구금액에 "의무매수일" 다음날부터 실제 매수일까지의 경과 기간에 대하여 연 19%의 연체이율을 가산한다.
| 【자기주식 처분 결정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식 | 4,261,490 | - | - | - | 4,261,490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식 | 4,261,490 | - | - | - | 4,261,490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식 | 4,261,490 | - | - | - | 4,261,490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