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12 월 29 일 | |
| 회 사 명 : | 동아원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희상, 김기환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 |
| (전 화) 02-789-9556 | ||
| (홈페이지)http://www.dongaon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박현묵 |
| (전 화) 02-789-9520 |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 2015년 12월 29일 |
| 2. 관리기관 | 동아원(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 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
| 3. 관리기간 | 2015.12.29~2015.03.29 ※관리기간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의미하며, 주채권은행이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음 |
| 4. 관리사유 |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의 효율적 실행 |
| 5. 관리범위 및 내용 | 1)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2)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3)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평가 4) 외부 투자유치 추진 5) 자금관리단 파견 및 기타사항(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처리) ※상기 사항은 동아원(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부의된 의안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
| 6. 확인일자 | 2015년 12월 29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 공시 : 2015.12.21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신청
-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됩니다.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안건 가결을 통보받은 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