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동아원(주) (정정)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사조동아원 · 2015-12-30 10:26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5년 12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채권은행등의 관리절차 개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12.29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관리기관 기재오류 2015.12.29
~ 2015.03.29
2015.12.29
~ 2016.03.2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 년  12 월  29 일


회     사     명  : 동아원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희상, 김기환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전  화) 02-789-9556

(홈페이지)http://www.dongaon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박현묵

(전  화) 02-789-9520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2015년 12월 29일
2. 관리기관 동아원(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 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3. 관리기간 2015.12.29~2016.03.29
※관리기간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의미하며, 주채권은행이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음
4. 관리사유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의 효율적 실행
5. 관리범위 및 내용 1)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2)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3)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평가
4) 외부 투자유치 추진
5) 자금관리단 파견 및 기타사항(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처리)
※상기 사항은 동아원(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부의된 의안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6. 확인일자 2015년 12월 29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 공시 : 2015.12.21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신청
-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됩니다.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안건 가결을 통보받은 날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사조동아원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