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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원(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사조동아원 · 2016-03-30 06:53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03월 30일


회     사     명  : 사조동아원(주)
대  표   이  사  : 이인우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전  화) 02-789-9556

(홈페이지)http://www.dongaon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남동배

(전  화) 02-789-959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0 종류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4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
만기이자율 (%) 5.5
5. 사채만기일 2021년 03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표면이율의 1/4로 산정된 매 3개월분의 이자를 이자지급기일에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 지급기일]

2016년 6월 30일, 2016년 9월 30일, 2016년 12월 31일,
2017년 3월 31일, 2017년 6월 30일, 2017년 09월 30일,
2017년 12월 31일, 2018년 3월 31일, 2018년 6월 30일,
2018년 09월 30일, 2018년 12월 31일, 2019년 3월 31일,
2019년 6월 30일, 2019년 9월 30일, 2019년 12월 31일,
2020년 3월 31일, 2020년 6월 30일, 2020년 09월 30일,
2020년 12월 31일, 2021년 3월 31일

7. 원금상환방법 회사는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 사채상환일인 2021년3월31일에 만기보장 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권면금액의[108.3716365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기일 전일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만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002
전환가액 결정방법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6년 3월 30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의가격 중 가장 높은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미만은 절상한다.
가. 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회사의 보통주의 전환사채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동아원(주)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7년 03월 31일
종료일 2021년 03월 3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조정 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으로 유상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을 당해 유상신주 1주당 신주발행가액, 당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또는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한다.

나.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회사가 그 당시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으로 유상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시가”라 함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시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식과 발행되는 신주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 본 계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회사와 인수인이 합의한 소정의 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다. 본 호 가목 및 나목의 전환가액 조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라.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그 분할 또는 합병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마. 회사가 분할,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분할,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바.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Refixing)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전환 기간 종료일까지 매 6개월 경과일마다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가액 미만으로 조정되지 아니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6년 03월 31일
12. 납입일 2016년 03월 31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3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 청구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인 2018년3월31일및 이후 매6개월이 되는 날(이하본호에서“조기상환일”)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일의 60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원금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청구에 따른 상환일까지 연복리5.5%를 적용하여 일할계산한금액에서 상환직전까지 지급한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투자자 합의서
사조컨소시엄((주)사조해표, (주)사조대림, 사조씨푸드(주))은 전환사채 인수자인 케이디비씨이음제사호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케이디비씨이음 PEF")과 투자자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사조컨소시엄은, 케이디비씨이음PEF가 사조동아원 제10회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는 경우, 대상회사가 부담하는 상환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한다
(2) 사조컨소시엄의 기본 Call Option
(가) 사조컨소시엄은 동아원제10회 전환사채의 거래종결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의 직전영업일까지 직접 또는 사조컨소시엄이 지정하는 자를 통해 케이디비씨이음PEF에 대하여 대상사채의50%[권면금액합계이백억원(₩20,000,000,000)]에 관하여 매수청구권(이하“기본Call Option”)을 서면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나) 사조컨소시엄이 사채의 매수인이 되는 경우, 사조컨소시엄이 달리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기본 Call Option 대상사채 및/또는 임의 Call Option이 행사된 대상사채를 주식회사 사조해표, 주식회사 사조대림, 사조씨푸드 주식회사가 각각 3:3:4의 비율로 매수하는 것으로 하며, 사조컨소시엄은 연대하여 매매계약상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조컨소시엄이 지정하는 자가 사채의 매수인이 되는 경우, 사조컨소시엄은 사조컨소시엄이 지정하는 자와 연대하여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기본 Call Option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대금은 기본Call Option 대상사채의 인수가액 및 이에 대하여 거래종결일(당일불산입)로부터 기산하여 거래종결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당일산입)에 종료되는 기간동안 연복리7.3%의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원을 가산한 금액에서 기본Call Option 대상사채와 관련하여 케이디비씨이음PEF가기수령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케이디비씨이음제4호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 40,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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