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해제
| 1. 관리절차해제일자 | 2016-03-31 | |
| 2. 관리기관 | 사조동아원(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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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제사유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조기종결 선행조건인 투자계획(한국제분유상증자 1,000억원, 동아원CB 1,000억원)의 이행완료 및 900억원의 차입금 상환이 완료되어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가 조기 종결됨 | |
| 4. 확인일자 | 2016-03-31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공동관리절차 종결통보서를 수령한 날짜임. | |
| ※ 관련공시 | 2015-12-30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15-12-29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15-12-21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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