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09년 07월 0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신부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7월 6일
3. 정정사유 : 발행일정 변경 및 기재사항 등 정정
4. 정정사항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사채만기일 | 2012년 07월 17일 | 2012년 07월 21일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가액 행사가액 결정방법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만기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3) (4) |
상기 (1)항, (2)항과는 별도로, "갑"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사채" 발행일 6개월 이후부터 매 3개월마다 조정하되,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균가액{1개월 가중평균종가 + 1주일 가중평균종가 + 최근일 종가}/3}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본사채"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2010년 1월 17일, 2010년 4월 17일, 2011년 1월 17일, 2011년 4월 17일, 2012년 1월 17일, 2012년 4월 17일 |
상기 (1)항, (2)항과는 별도로,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사채" 발행일 6개월 이후부터 매 3개월마다 조정하되,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균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본사채"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2010년 1월 21일, 2010년 4월 21일, 2010년 07월 21일, 2010년 10월 21일, 2011년 1월 21일, 2011년 4월 21일, 2011년 07월 21일, 2011년 10월 21일, 2012년 1월 21일, 2012년 4월 21일 |
| 10. 청약일 | 2009년 07월 15일 | 2009년 07월 17일 |
| 11. 납입일 | 2009년 07월 17일 | 2009년 07월 21일 |
| 14. 이사회결의일 | 2009년 07월 06일 | 2009년 07월 08일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사항 ④ 지급금액 ⑤ 지급예정일 (2)청약일 |
2010년 07월 17일에 104.0800% , 2011년 07월 17일에 108.4929% , 각 권면금액에 본조 제9항에 명기된 조기상환율을 적용한 금액. |
2010년 07월 21일에 104.0800% , 2011년 07월 21일에 108.4929% ,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
3,106 신주인수권총액의 20.16% Warrant의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보수적 평가를 위해서 변동성이 가장 작은 KOSPI200의 3개월 역사적 변동성을 사용하였음 |
3,067 신주인수권총액의 20.31% Warrant의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보수적 평가를 위해서 변동성이 가장 작은 KOSPI200의 1개월 역사적 변동성을 사용하였음 |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09 년 07 월 08 일 | |
| 회 사 명 : | 이건산업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 춘 만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967-3 | |
| (전 화) 032-760-0800 | ||
| (홈페이지)http://www.eago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김 채 준 |
| (전 화) 032-760-0801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0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 | |||||
| 만기이자율 (%) | 8 | ||||||
| 5. 사채만기일 | 2012년 07월 2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6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2씩 분할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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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사채의 만기일에 사채 원금의 113.26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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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15,100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본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09년 7월 0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낮은 가액 을 기준주가로 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그 외 기준주가 결정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행사가액은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2) 단, 기준주가가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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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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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이건산업(주)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09년 08월 21일 | |||||
| 종료일 | 2012년 06월 21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 아 래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갑"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4)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5) 본항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6) 상기의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행사가액의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의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아 래 - 조정후 행사비율 = 최초행사비율 (100%) × 최초 행사가액 ÷조정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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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09년 07월 17일 | ||||||
| 11. 납입일 | 2009년 07월 21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주)골든브릿지 투자증권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07월 0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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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과 그 이후 6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만기 전 상환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2010년 07월 21일에 104.0800% , 2011년 01월 21일에 106.2432%
2011년 07월 21일에 108.4929% , 2012년 01월 21일에 110.8326%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한다.
① 청구금액: 각 권면금액
② 청구 및 지급 장소
가. 청구장소 : 이건산업㈜ 본사
나. 지급장소 : ㈜우리은행 부평업무팀
③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
까지의 기간에 “갑”에게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 청구함.
④ 지급금액 : 각 권면금액에 제 (1)항에 명기된 조기상환율을 적용한 금액.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사채"의 상환금액 계산시 수익률은 사채발행일(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불포함)까지 계산하며, 1년을 365일로 하여 실제 경과일수대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지급예정일: 각 조기상환일
(2010년 07월 21일, 2011년 01월 21일, 2011년 07월 21일, 2012년 01월 21일)
⑥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며, 본호에 따라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청약일은 2009년 7월 16일, 2009년 7월 17일 이틀간 입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 | - | -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
이론가격 | 3,067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총액의 20.31% | |
| 비 고 | Warrant의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보수적 평가를 위해서 변동성이 가장 작은 KOSPI200의 1개월 역사적 변동성을 사용하였음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 |
|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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