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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산업(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이건산업 · 2017-06-27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06월     27일


회     사     명  : 이건산업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승준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구 염전로 91(도화동)

(전  화)032-760-0800

(홈페이지)http://www.eago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재무회계본부장 (성  명)조흥현

(전  화)032-760-0369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4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1,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1.0
5. 사채만기일 2022년 06월 28일
6. 이자지급방법 -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각 권면금액의 105.12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0,6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이건산업(주)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1,415,094
주식총수대비
비율(%)
13.1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8년 06월 28일
종료일 2022년 05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0. 합병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청약일 2017년 06월 28일
12. 납입일 2017년 06월 28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6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전환청구권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연복리 1.0%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지급일

청구기간(From)

청구기간(To)

조기상환율

2019년 06월 28일

2019년 04월 29일

2019년 05월 29일

102.0176%

2019년 09월 28일

2019년 07월 30일

2019년 08월 29일

102.2726%

2019년 12월 28일

2019년 10월 29일

2019년 11월 28일

102.5283%

2020년 03월 28일

2020년 01월 28일

2020년 02월 27일

102.7846%

2020년 06월 28일

2020년 04월 29일

2020년 05월 29일

103.0416%

2020년 09월 28일

2020년 07월 30일

2020년 08월 29일

103.2992%

2020년 12월 28일

2020년 10월 29일

2020년 11월 28일

103.5574%

2021년 03월 28일

2021년 01월 27일

2021년 02월 26일

103.8163%

2021년 06월 28일

2021년 04월 29일

2021년 05월 29일

104.0759%

2021년 09월 28일

2021년 07월 30일

2021년 08월 29일

104.3361%

2021년 12월 28일

2021년 10월 29일

2021년 11월 28일

104.5969%

2022년 03월 28일

2022년 01월 27일

2022년 02월 26일

104.8584%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부평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본 사채권)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며,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1) 행사방법 및 통지: 발행회사가 본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각 매도청구가능일로부터 20영업일 전까지 매도청구 대상 권면금액, 매도청구금액을 사채권자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매도청구금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금 지급일 전일까지 연복리 4.5%(3개월 단위)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도청구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수하고 매도청구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8년 06월 28일: 권면금액의 104.5765%

2018년 09월 28일: 권면금액의 105.7530%

2018년 12월 28일: 권면금액의 106.9427%

2019년 03월 28일: 권면금액의 108.1458%

2019년 06월 28일: 권면금액의 109.3625%,

3) 행사 한도: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 이내이어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폴라리스 제5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5,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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