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 2. 사채의 종류 | 제6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1 | 10,600 | 9,499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1 | 15,000,000,000 | 1,415,094 | 1,579,113 | |
| 5. 조정사유 | 주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가. 조정근거 (1)본 사채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2)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3)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조정방법 (A)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9,308.38원 (B)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9,380.80원 (C)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9,498.06원 (D)산술평균((A+B+C)/3):9,395.75원 (E)기준주가(MAX(C,D)):9,498.06원 (F)조정 후 전환가액:9,499원(원 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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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17-12-28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내용은 주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 ※관련공시 | 2017-06-27 전환사채권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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