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경기도 화성시 일대 토지 매입 취소결정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2012년 2월 화성시 일대 신규사업을 위한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토지매입을 결정하였음. 계약당시 공장설립 승인을 주무관청으로부터 득하지 못하면 계약해지 할수있는 조건부 계약이였으며, 화성시 및 토지주들과 재차 협의로 노력하였으나, 공장설립 승인이 조건부 재심의로 심의가 반려되어 계약취소를 결정함. 현재 비슷한규모의 대체공장 부지를 선정중에 있으며,결정시 추후에 공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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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3-07-04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결정일자는 이사회 결의로 계약무효 결정일임. | |
| ※ 관련공시 | 2012년2월3일(유형자산 취득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