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05월 2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엔아이스틸 | |
| 대 표 이 사 : | 배 종 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3, 6층(남대문로5가, 창화빌딩) | |
| (전 화) 02-758-6789 | ||
| (홈페이지) http://www.hcrs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장 | (성 명) 서경원 |
| (전 화) 02-758-6792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7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0,000,000,000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20년 05월 2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해당사항 없음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0년 05월 26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4,04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엔아이스틸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4,950,495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14.83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8년 05월 26일 | ||||||
| 종료일 | 2020년 04월 26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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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18년 11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18년 11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19년 02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19년 05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19년 08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19년 11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0년 02월 26일: 권면금액의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여의도기업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나.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18년 05월 26일과 2018년 08월 26일, 2018년 11월 26일, 2019년 02월 26일, 2019년 05월 26일, 2019년 08월 26일, 2019년 11월 26일, 2020년 02월 26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사채권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18년 05월 26일: 권면금액의 102.5235% 2018년 08월 26일: 권면금액의 103.1643% 2018년 11월 26일: 권면금액의 103.8091% 2019년 02월 26일: 권면금액의 104.4579% 2019년 05월 26일: 권면금액의 105.1108% 2019년 08월 26일: 권면금액의 105.7677% 2019년 11월 26일: 권면금액의 106.4287% 2020년 02월 26일: 권면금액의 107.0939%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신한은행 여의도기업금융센터 또는 향후 협의하여 지정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각 행사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단, 사채권자는 콜옵션 한도금액(최초 권면총액의 30%)과 무관하게 발행금액의 100%까지 본건 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11항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6)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과 본 건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 되는 경우 콜옵션이 우선한다. (7) 인수인이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양도해야 하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8) 인수인이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발행회사 등의 콜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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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7년 05월 26일 | |||||||
| 12. 납입일 | 2017년 05월 26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5월 2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사채의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8년 05월 26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0년 04월 26일)까지로 하되,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2) 전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3)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사채권과 함께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4)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8)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9) 전환가격 조정 시 통지: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공시 또는 통보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 | 4,500,000,000 |
| (타임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타임폴리오자산운용 (타임 펀드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 | 3,000,000,000 |
| (안다크루즈전문사모투자집합기구 제1호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안다자산운용 (안다크루즈전문사모투자집합기구 제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700,000,000 |
| (안다플래닛전문사모투자집합기구 제1호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안다자산운용 (안다플래닛전문사모투자집합기구 제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 |
| (라임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 (라임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1,500,000,000 |
| (라임 펀드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 (라임 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 | 500,000,000 |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 | 500,000,000 |
| (본건 펀드3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본건 펀드4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 | 500,000,000 |
| (씨스퀘어메자닌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씨스퀘어메자닌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600,000,000 |
| (씨스퀘어메자닌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7호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씨스퀘어메자닌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7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400,000,000 |
| (씨스퀘어메자닌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8호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씨스퀘어메자닌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8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200,000,000 |
| (씨스퀘어메자닌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9호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씨스퀘어메자닌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9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200,000,000 |
| (씨스퀘어TF강남메자닌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씨스퀘어TF강남메자닌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400,000,000 |
| (씨스퀘어드래곤멀티전략 전문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씨스퀘어드래곤멀티전략 전문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200,000,000 |
| 한양증권 주식회사 |
- | 2,000,000,000 |
| (NH앱솔루트 리턴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 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 | 1,500,000,000 |
| 주식회사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
- | 1,000,000,000 |
주1) 타임 펀드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임폴리오 The Time-M2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타임폴리오 The Time-H2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타임폴리오 The Time-A2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타임폴리오 The Time-Q2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주2) 라임 펀드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라임새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라임 펀드2라 함은 “라임플루토-FI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를 말한다.
주3) 본건 펀드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수성멀티에셋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A,C,C-I,C-F,C-S Class”를 말하며, 본건 펀드4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수성멀티에셋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호A,C-S Class”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