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1년 7 월 29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1년 5월 25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보통주(원) |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 | 561 |
| 6. 신주 발행가액 - 예정발행가 보통주(원) |
561 | - | |
| 6. 신주 발행가액 - 예정발행가 확정예정일 |
2011.07.29 |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 년 7 월 29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남선알미늄 Namsun Aluminum Co.,Ltd. |
|
| 대 표 이 사 : | 임 선 진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13번지 |
|
| (전 화) 053-610-5200 | ||
| (홈페이지)http://www.namsu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관리본부장 | (성 명) 김 돈 중 |
| (전 화) 053-610-519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6,998,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93,181,090 |
| 우선주 (주) | 307,89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6,367,000,000 |
| 운영자금 (원) | 3,049,811,84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19,066,160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561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1.06.27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17181490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5.5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1.06.29 | ||
| 종료일 | 2011.06.29 | ||||
| 구주주 | 시작일 | 2011.08.03 | |||
| 종료일 | 2011.08.04 | ||||
| 12. 납입일 | 2011.08.08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별도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처리합니다.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1.01.01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1.08.18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1.08.19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삼성증권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삼성증권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05.2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되어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것입니다. |
가. 모집예정가액의 산출근거 :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 1거래일 전 (2011년 5월 24일)을 기산일로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이론 권리락주가를 15% 할인한 가액입니다. 단, 1원미만은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500원) 이하인 경우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 { 1 - 할인율(15%) }
*1주당 모집예정가액 = ---------------------------------------------
1 + { 유상증자비율(18.18182207%) × 할인율(15%) }
나.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1년 6월 27일)전 제3거래일(2011년 6월 22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구주의 종가(기세는 제외)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산정가액이 기산일 종가를 상회할 때에는 기산일 종가)을 보통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조정주가를 1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1원 미만은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500원) 이하인 경우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 { 1 - 할인율(15%) }
*1주당 모집예정가액 = ---------------------------------------------
1 + { 유상증자비율(18.18182207%) × 할인율(15%) }
다.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초일(2011년 8월 3일)전 제3거래일(2011년 7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구주의 종가(기세는 제외)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주일 평균종가,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산정가액이 기산일 종가를 상회할 때에는 기산일 종가)을 보통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주가를 1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1원 미만은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500원) 이하인 경우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15%)}
라. 확정 발행가액 산정: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발행가 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IN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2) 신주의 배정방법
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이 있을 경우 본 주식의 5.5%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 한다
나. 2011년 6월 27일 18시 현재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1주당 0.17181490주의 비율로 배정한다. 단, 상기 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분의 실권,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의 발행,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다. 실권주 또는 단수주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3) 청약취급처
가. 우리사주조합 : 삼성증권㈜ 본/지점
나. 구주주
1) 명부주주 : 삼성증권㈜ 본/지점
2) 실질주주 : 예탁증권회사 및 삼성증권㈜ 본/지점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의 교부에 의해서만 양도할 수 있음
나.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함
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중개는 삼성증권㈜가 담당하기로 함
(5) 기타의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며, 한국경제신문에 공지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함.
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부터 주금납입일까지 이자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