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원풍 특허취득

원풍 · 2008-09-29 13:55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09 월  29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원 풍
     (영문명) WONPOONG
     (홈페이지) http://www.wonpoong.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강서구 등촌동 664-8
     (전   화) 02)3665-5321

대 표 이 사 : 정 필 도

담 당 임 원 : (직  책) 부 사 장

(성  명) 윤 기 로 (전  화) 02)3665-5321

작   성   자 : (직  책) 팀 장

(성  명) 손 욱 (전  화) 02)3665-532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1. 특허명칭 피피 직물 기재를 이용한 타폴린 및 그의 제조방법
2. 특허 주요내용  본 발명은, PP 직물 기재를 이용한 타폴린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친환경성으로 공해 물질의 방지 및 인체에 무해하며 사용 후, 제품 원료로 100% 재활용이 가능하여 원가 절감이 되는 동시에 내굴곡성과 내한성이 강화되며, 제품 중량이 경량화 되어 운반 및 보관이 용이하며, 생산성과 작업성이 향상되는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3. 특허권자 주식회사 원풍 외 1명
4. 특허취득일자 2008년 09월 23일
5. 특허 활용계획  본 발명은 당사에서 생산하는 산업자재용 및 광고용원단에 접목하여 친환경소재로, 에너지절약, 100% 재활용 가능한 미래지향적인 신소재 제품을 개발하기 위함
6. 확인일자 2008년 09월 29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특허 등록료 납부일 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원풍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