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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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09 월 29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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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원 풍 | |
| (영문명) | WONPOONG | |
| (홈페이지) | http://www.wonpoong.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강서구 등촌동 664-8 | |
| (전 화) | 02)3665-5321 | |
| 대 표 이 사 : | 정 필 도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부 사 장 | |
| (성 명) 윤 기 로 | (전 화) 02)3665-5321 | |
| 작 성 자 : | (직 책) 팀 장 | |
| (성 명) 손 욱 | (전 화) 02)3665-5321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취득
| 1. 특허명칭 | 피피 직물 기재를 이용한 타폴린 및 그의 제조방법 |
| 2. 특허 주요내용 | 본 발명은, PP 직물 기재를 이용한 타폴린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친환경성으로 공해 물질의 방지 및 인체에 무해하며 사용 후, 제품 원료로 100% 재활용이 가능하여 원가 절감이 되는 동시에 내굴곡성과 내한성이 강화되며, 제품 중량이 경량화 되어 운반 및 보관이 용이하며, 생산성과 작업성이 향상되는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
| 3. 특허권자 | 주식회사 원풍 외 1명 |
| 4. 특허취득일자 | 2008년 09월 23일 |
| 5. 특허 활용계획 | 본 발명은 당사에서 생산하는 산업자재용 및 광고용원단에 접목하여 친환경소재로, 에너지절약, 100% 재활용 가능한 미래지향적인 신소재 제품을 개발하기 위함 |
| 6. 확인일자 | 2008년 09월 29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특허 등록료 납부일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