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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풍 기타주요경영사항(현금배당 계획)

원풍 · 2008-12-17 11:34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2 월 17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원풍
     (영문명) WONPOONG. CO., LTD.
     (홈페이지) http://www.wonpoong.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강서구 등촌동 664-8
     (전   화) 02-3665-5321

대 표 이 사 : 정 필 도

담 당 임 원 : (직  책)부 사 장

(성  명)윤 기 로 (전  화)02-3665-5321

작   성   자 : (직  책)팀 장

(성  명)손 욱 (전  화)02-3665-532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 2008년 12월 결산기말 기준 현금배당 계획


2. 주요내용

당사 주주에게 이익환원 및 주주중시 경영 방침에 따라 보통주 1주 당 현금배당을
60원(액면가 대비 12%)으로 계획함.


3. 결정(발생)일자

2008년 12월 17일 (상기 현금배당 내용은 향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 최종 승인 후 진행)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공시책임자 : 윤기로 부사장(02-3665-5321)
 나. 공시담당자 : 손   욱 팀   장(02-3665-5321)
 다. 담당부서 : 재무회계팀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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