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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풍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원풍 · 2009-03-17 11:06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5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8-10-28
종료일 2009-10-28
3. 해지목적 신탁계약 해지를 통한 실물인출(중도해지)
4. 해지기관 (주)신한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09-03-17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실물반환(502,600주) 및 현금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996,000 비율(%) 8.3%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3-17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1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내용은 최초계약일이 2008년 10월 28일 입니다.
-상기 내용은 계약만료일이 2009년 10월 28일인 신탁계약을, 2009년 3월 17일자로 중도해지 하는 것으로서, 해지후 신탁계좌에서 자기주식 계좌로 실물이체(502,600주)될 예정임.
-당사는 본 계약(해지)외에 운영중인 신탁계약은 2009년 10월07일 계약만료인(493,400주) 1건을 운영중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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