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8-06-2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7.10.30 | |
| 3. 정정사유 | 교환가능 주식수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1,422,475 | 1,422,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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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교환가액의 조정 | |||
| 2.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2 | 3,905 | 3,515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2 | 5,000,000,000 | 1,280,409 | 1,422,471 |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의한 교환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2017년 10월 28일, 2018년 01월 28일, 2018년 04월 28일, 2018년 07월 28일, 2018년 10월 28일, 2019년 01월 28일, 2019년 04월 28일, 2019년 07월 28일, 2019년 10월 28일, 2020년 01월 28일, 2020년 04월 28일)을 교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교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교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교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교환가격은 발행 당시 교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교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90% 이상이어야 된다. 2) 본목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3) 조정 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2,989.32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3,043.33원 다. 기산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3,055.02원 라. 산술평균((가+나+다)/3)주가 : 3,029.22원 마. 기준주가(MAX(다,라)) : 3,056원 바. 조정전 교환가액 : 3,905원 사. 조정가액(MIN(마,바)) : 3,056원 아. 최초 교환가액 조정 한도 : 3,515원 자. 최종 교환가액(MAX(사,아)) : 3,515원(원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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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17-10-28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17-07-28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17-07-28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2017-07-26 자기주식 처분 결정 2017-07-26 교환사채권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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