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6-08-2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6-08-22 | |
| 3. 정정사유 |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효력정지 결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중단된 거래의 내용 | 직접생산확인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6.08.20 ~ 2017.02.19) |
법원의 판결로 직접생산확인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효력정지 |
| 4. 중단일자 | 2016-08-20 | - |
| 5. 중단예상기간 | 2017.02.19까지 | - |
| 9. 이사회결의일 | 2016-08-02 | 2016-08-22 |
| 1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중단기간이 2016.08.20~2017.02.19일로 변경되었음.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15년 직접생산관련 조달청 매출액이며,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은 2015년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 조달청 관련 직접생산확인 품목을 제외한 입찰에는 제한이 없음. - 제재기간이 2017년 02월 19일까지이며, 향후 당사의 사업구조상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이사회 결의일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집행정지판결 통지서 접수일임. |
- 법원의 판결로 공공기관 입찰참여제한처분이 효력정지 결정 되었음.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15년 직접생산관련 조달청 매출액이며,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은 2015년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 조달청 관련 직접생산확인 품목을 제외한 입찰에는 제한이 없음. - 향후 당사의 사업구조상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이사회 결의일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집행정지판결 통지서 접수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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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처명 | 중소기업중앙회(조달청) | ||
| 2. 중단된 거래의 내용 | 법원의 판결로 직접생산확인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효력정지 | ||
|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 | 12,098,000,000 | ||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77,037,504,135 | ||
| -매출액 대비 (%) | 15.70 | ||
| 4. 중단일자 | - | ||
| 5. 중단예상기간 | - | ||
| 6. 중단사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
| 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 | 해당 기간동안 국내 공공기관 직접생산확인 받은 제품에 대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8. 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 ||
| 9. 이사회결의일 | 2016-08-2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법원의 판결로 공공기관 입찰참여제한처분이 효력정지 결정 되었음.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15년 직접생산관련 조달청 매출액이며,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은 2015년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 조달청 관련 직접생산확인 품목을 제외한 입찰에는 제한이 없음. - 향후 당사의 사업구조상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이사회 결의일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집행정지판결 통지서 접수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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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