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처명 | 조달청 | ||
| 2. 중단된 거래의 내용 | 긴급 사전거래정지(1개월) (2016.12.19~2017.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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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 | 12,098,000,000 | ||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77,037,504,135 | ||
| -매출액 대비 (%) | 15.70 | ||
| 4. 중단일자 | 2016-12-19 | ||
| 5. 중단예상기간 | 2017.01.18까지 | ||
| 6. 중단사유 |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제22조의2 제1항 제1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22조 제3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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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 | 조달청과의 거래는 나라장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1개월간 나라장터에서의 거래가 정지됨 | ||
| 8. 향후대책 | - | ||
| 9. 이사회결의일 | 2016-12-1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15년 우수조달제품 매출액이며,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은 2015년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 제재기간이 2017년01월18일까지이며, 향후 당사의 사업구조상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이사회 결의일은 당사의 통지서 접수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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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