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유형자산 중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17번지 등 당사소유 토지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35,452,846,237원 | |
| 5. 평가기관 | 미확정 | |
| 6. 결정일자 | 2010-03-09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평가사유: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12월31일 기준 토지가액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