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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윌비스 자기주식 처분 결정

윌비스 · 2020-12-09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12월   0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윌비스
대  표   이  사  : 임 찬 혁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76

(전  화) 041-529-5700

(홈페이지) http://www.willbe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지  영  민

(전  화) 041-529-5716


자기주식 처분 결정


1. 처분예정주식(주) 보통주식 5,124,450
기타주식 -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 보통주식 1,366
기타주식 -
3. 처분예정금액(원) 보통주식 7,000,000,000
기타주식 -
4. 처분예정기간 시작일 2020년 12월 11일
종료일 2020년 12월 11일
5. 처분목적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사모 교환사채 발행
6. 처분방법 시장을 통한 매도(주) -
시간외대량매매(주) -
장외처분(주) -
기 타(주) 5,124,450
7. 위탁투자중개업자 신한금융투자
8. 처분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주)
보통주식 2,095,540 비율(%) 3.2
기타주식 - 비율(%) -
기타취득(주) 보통주식 4,465,553 비율(%) 6.9
기타주식 - 비율(%) -
9. 처분결정일 2020년 12월 09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0. 1일 매도 주문수량 한도 보통주식 -
기타주식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자기주식처분은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환사채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2020년 12월 09일자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발행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주식 처분 결정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공개매수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소계(a)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식 2,095,540 - - - 2,095,540 -
기타주식 - - - - - -
소계(b) 보통주식 2,095,540 - - - 2,095,540 -
기타주식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식 4,465,553 - - - 4,465,553 -
기타주식 - - - - - -
총 계(a+b+c) 보통주식 6,561,093 - - - 6,561,093 -
기타주식 - - - - - -



【처분 대상자별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등】
처분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처분주식수(주) 비고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투자일임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366,032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219,619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366,032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146,412 -

IBK금융그룹 시너지아이비 메자닌 신기술조합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366,032 -

시너지-신한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366,032 -

시너지 메자닌 블라인드 3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366,032 -

시너지 메자닌 블라인드 8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219,619 -

시너지 메자닌 블라인드 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183,016 -

시너지-NH 메자닌 블라인드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183,016 -

시너지 턴어라운드 10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146,412 -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732,064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366,032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366,032 -

핸즈파트너스 유한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366,032 -

DB금융투자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366,032 -

주1) 본 계약서에서 “펀드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수성코스닥벤처M6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말하며, “펀드2”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수성코스닥벤처M7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말하며, “펀드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수성코스닥벤처M9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단, KB증권 주식회사는 펀드1과 펀드2의 신탁업자의 자격으로 본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는바, 본 계약 및 이에 부수하는 제 계약에 따라 KB증권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펀드1과 펀드2의 집합투자업자인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의 개별 운용지시에 따라 펀드1과 펀드2의 각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행사되고 이행되며, 그 결과는 각각 펀드1과 펀드2에 각각 귀속한다.

또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는 펀드3의 신탁업자의 자격으로 본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는바, 본 계약 및 이에 부수하는 제 계약에 따라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수성펀드3의 집합투자업자인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의 개별 운용지시에 따라 펀드3의 각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행사되고 이행되며, 그 결과는 각각 펀드3에 귀속한다.
주2) 본 계약에서 본건 펀드4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NH앱솔루트리턴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을 말하며, 삼성증권 주식회사는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자격으로 본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는바, 본 계약 및 이에 부수하는 제 계약에 따라 삼성증권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본건 펀드4의 집합투자업자인 NH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의 개별 운용지시에 따라 본건 펀드4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행사되고 이행되며, 그 결과는 각각 본건 펀드4에 귀속한다.
주3) 본 계약에서 본건 펀드5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NH앱솔루트 Mezzanin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을 말하며, 삼성증권 주식회사는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자격으로 본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는바, 본 계약 및 이에 부수하는 제 계약에 따라 삼성증권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본건 펀드5의 집합투자업자인 NH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의 개별 운용지시에 따라 본건 펀드5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행사되고 이행되며, 그 결과는 각각 본건 펀드5에 귀속한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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