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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윌비스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윌비스 · 2026-02-04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2월 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1월 2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일자 및 조건변경으로 인한 정정 2029년 03월 30일 2029년 02월 12일
7. 원금상환방법 납입일자 및 조건변경으로 인한 정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3월 30일(“원금 상환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5.76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원금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2월 12일(“원금 상환기일”)에 권면금액의 115.76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원금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납입일자 및 조건변경으로 인한 정정 시작일: 2027년 03월 30일
종료일: 2029년 02월 28일
시작일: 2027년 02월 12일
종료일: 2029년 01월 12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납입일자 및 조건변경으로 인한 정정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6월 30일, 2026년 09월 30일, 2026년 12월 30일, 2027년 3월 30일, 2027년 06월 30일, 2027년 09월 30일, 2027년 12월 30일, 2028년 3월 30일, 2028년 06월 30일, 2028년 09월 30일, 2028년 12월 30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격이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본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5월 12일, 2026년 08월 12일, 2026년 11월 12일, 2027년 2월 12일, 2027년 05월 12일, 2027년 08월 12일, 2027년 11월 12일, 2028년 2월 12일, 2028년 05월 12일, 2028년 08월 12일, 2028년 11월 12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격이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본다.
11. 청약일 납입일자 및 조건변경으로 인한 정정 2026년 03월 30일 2026년 02월 12일
12. 납입일 납입일자 및 조건변경으로 인한 정정 2026년 03월 30일 2026년 02월 12일
13. 납입방법 납입일자 및 조건변경으로 인한 정정 현금 기타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납입일자 및 조건변경으로 인한 정정 제이앤더블유홀딩스
투자3호조합
주식회사 서울에프앤비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납입일자 및 조건변경으로 인한 정정 주1) 주2)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납입일자 및 조건변경으로 인한 정정 주3) 주4)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납입일자 및 조건변경으로 인한 정정 주5) 주6)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납입일자 및 조건변경으로 인한 정정 없음 주7) 기재 추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납입일자 및 조건변경으로 인한 정정 주8) 주9)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일자 및 조건변경으로 인한 정정 없음 주10) 기재 추가




주1) 정정 전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제이앤더블유홀딩스 투자3호조합 1 이태규 100 - - 이태규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 출자금 조성경위 조합원 출자금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
법률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주요출자자(10% 이상) 비고
성명 지분(%)
민법 - 이태규 100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성 명 회사 정보 임원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직위 선임일 퇴임일
이태규 라온랜드 비상장 - 대표이사 2025년 02월 18일 - -
이태규 윌비스 유가증권 - 대표이사 2025년 12월 24일 - -

※ 윌비스는 집행임원체제로 대표집행임원에 선임되었습니다.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 명 회사 정보 최대주주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시작일 종료일
- - - - - - -



주2) 정정 후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서울에프엔비 1 오덕근 84.6 - - 오덕근 84.6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제18기
자산총계 161,094 매출액 180,768
부채총계 105,606 당기순손익 1,947
자본총계 55,488 외부감사인 대주회계법인
자본금 50 감사의견 적정



주3) 정정 전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6년 2027년 20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부자재 구입대금 등 10,000 - - 10,000


주4) 정정 후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6년 2027년 2027년 이후 합계
기타자금 자산취득 10,000 - - 10,000



주5) 정정 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1,000 (B) 10,000,000 2027.03.30 ~ 2029.03.30 -
합계 10,000,000,000 1,000 10,000,00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67,236,03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4.87


주6)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1,000 (B) 10,000,000 2027.02.12 ~ 2029.01.12 -
합계 10,000,000,000 1,000 10,000,00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67,236,03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4.87


주7) 기재 추가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납입자산 상세 내역 평가방법
유형자산(부동산)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23-14 (리노타운) 2,889㎡ -



주8) 정정 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3월 30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9년 2월 28일)까지로 하되,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다만, 원리급지급일 2영업일 전부터 지급일까지는 청구할 수 없다.

(2) 전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하나은행 증권대행부)

(3)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

(4)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5)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전환청구일까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다.

(7)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8)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9) 전환가격 조정 시 통지: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공시 또는 인수인 및 예탁결제원에 즉시 통보한다.

주9) 정정 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만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2월 12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9년 1월 12일)까지로 하되,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다만, 원리급지급일 2영업일 전부터 지급일까지는 청구할 수 없다.

(2) 전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하나은행 증권대행부)

(3)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전환 연월일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4)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5)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전환청구일까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7)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8)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9) 전환가격 조정 시 통지: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공시 또는 인수인 및 예탁결제원에 즉시 통보한다


주10) 기재 추가
라. 납입에 관한 사항
전환사채 대금의 대용납입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금지급형태: 현금 및 당사 제35회차 전환사채권의 납입대금과 상계

(2) 지급시기 및 조건
- 계약금(2026.02.12): 10,000,000,000원, 전환사채권 대용납입
- 중도금(2026.03.30): 10,000,000,000원, 채무승계 또는 현금
- 잔금(2026.04.30):  3,000,000,000원, 현금 지급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1월 2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윌비스
대 표 집 행 임 원:  : 이 태 규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76

(전  화) 041-529-5700

(홈페이지) http://www.willbe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지 영 민

(전  화) 041-529-571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82,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29년 02월 12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2월 12일(“원금 상환기일”)에 권면금액의 115.76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원금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0
전환가액 (원/주) 1,000
전환가액 결정방법

최초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를 준용하여 본건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 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상기 방식에 의해 산정되는 기준주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므로, 상법 제330조에 의거하여 발행가액을 액면가액인 1,000원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윌비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0,000,000
주식총수 대비
비율(%)
14.8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2월 12일
종료일 2029년 01월 12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5월 12일, 2026년 08월 12일, 2026년 11월 12일, 2027년 2월 12일, 2027년 05월 12일, 2027년 08월 12일, 2027년 11월 12일, 2028년 2월 12일, 2028년 05월 12일, 2028년 08월 12일, 2028년 11월 12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격이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본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0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2월 12일
12. 납입일 2026년 02월 12일
13. 납입방법 기타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1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거래단위 분할, 병합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만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2월 12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9년 1월 12일)까지로 하되,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다만, 원리급지급일 2영업일 전부터 지급일까지는 청구할 수 없다.

(2) 전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하나은행 증권대행부)

(3)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전환 연월일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4)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5)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전환청구일까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7)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8)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9) 전환가격 조정 시 통지: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공시 또는 인수인 및 예탁결제원에 즉시 통보한다



나.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 및 매도청구권 등 옵션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기타 중요참고사항
- 금번 발행한 제35회 전환사채가 전환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납입에 관한 사항
전환사채 대금의 대용납입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금지급형태: 현금 및 당사 제35회차 전환사채권의 납입대금과 상계

(2) 지급시기 및 조건
- 계약금(2026.02.12): 10,000,000,000원, 전환사채권 대용납입
- 중도금(2026.03.30): 10,000,000,000원, 채무승계 또는 현금
- 잔금(2026.04.30):  3,000,000,000원, 현금 지급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서울에프엔비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10,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서울에프엔비 1 오덕근 84.6 - - 오덕근 84.6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제18기
자산총계 161,094 매출액 180,768
부채총계 105,606 당기순손익 1,947
자본총계 55,488 외부감사인 대주회계법인
자본금 50 감사의견 적정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납입자산 상세 내역 평가방법
유형자산(부동산)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23-14 (리노타운) 2,889㎡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6년 2027년 2027년 이후 합계
기타자금 자산취득 10,000 - - 1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1,000 (B) 10,000,000 2027.02.12 ~ 2029.01.12 -
합계 10,000,000,000 1,000 10,000,00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67,236,03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4.87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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