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윌비스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윌비스 · 2018-10-12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10   월  1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윌비스
대 표 집 행 임 원  : 임 찬 혁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76

(전  화) 041-529-5700

(홈페이지)http://www.willbe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지 영 민

(전  화) 041- 529- 571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6 종류

무기명식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2년 10월 19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2년 10월 19일에 권면금액의 100.0000%(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영업일’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315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
상위 호가로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윌비스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7,604,562
주식총수대비
비율(%)
11.7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9년 10월 19일
종료일 2022년 09월 1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Option 에 관한 세부내용은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8년 10월 16일
12. 납입일 2018년 10월 19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10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3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권면분할 및 전환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금조달의 구체적 사용 용도
    본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해외법인 시설확충을 위한 해외직접투자  및 기타 운영자   금으로 활용예정임.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0년 10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천안중앙기업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      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        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0-08-20

2020-09-19

2020-10-19

권면금액의 100.0000%

2차

2020-11-20

2020-12-20

2021-01-19

권면금액의 100.0000%

3차

2021-02-18

2021-03-20

2021-04-19

권면금액의 100.0000%

4차

2021-05-20

2021-06-19

2021-07-19

권면금액의 100.0000%

5차

2021-08-20

2021-09-19

2021-10-19

권면금액의 100.0000%

6차

2021-11-20

2021-12-20

2022-01-19

권면금액의 100.0000%

7차

2022-02-18

2022-03-20

2022-04-19

권면금액의 100.0000%

8차

2022-05-20

2022-06-19

2022-07-19

권면금액의 100.000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며,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    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 및 등록필증 등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3. 발행회사의 콜옵션(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 및 2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   일(제2항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20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여,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 전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    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    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3.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1년 미만은 월할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회차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매매대금

1

2019-10-19

권면금액의 103.0000%

2

2020-01-19

권면금액의 103.7725%

3

2020-04-19

권면금액의 104.5450%

4

2020-07-19

권면금액의 105.3175%

5

2020-09-19

권면금액의 105.8325%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본 계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발행 당시 인      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 여야 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의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    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       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5)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제 3자에 관한 사항

   가. 제 3자의 성명 : 미정
   나. 제 3자의 회사와의 관계 : 미정
   다. 취득목적 : 미정
   라.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20,912를 취득할수 있게 되며, 최대 리픽싱 조정후에는  2,000,000주까지 취득가능함.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한국수출입은행

-

3,500,000,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2,000,000,000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1,000,000,000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

100,000,000

KB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

250,000,000

NH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세부내역
에이원B형그랑프리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B형프라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B형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650,000,000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세부내역
파인아시아에이원밸류업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파인아시아에이원프라임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1,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

300,000,000

KB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

400,000,000

KB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

300,000,000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500,000,000

주)
  "본건펀드1"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B형프리미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본건펀드2"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프리미엄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본건펀드3"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B형그랑프리전문투자형사모투자, 에이원B형프라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    탁, 에이원B형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본건펀드4"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파인아시아에이원밸류업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파인아시아에이원프라임   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 본건펀드5"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수성코스닥벤처 멀티에셋공격투자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본건펀드6"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수성코스닥벤처 멀티에셋공모주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을 말한다.

 "본건펀드7"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수성메자닌하이일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윌비스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