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유형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 |
| 2. 재평가 대상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45번지(토지, 건물, 구축물)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14,110,807,232원 | |
| 5. 평가기관 | (주)가온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0-11-01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평가목적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 - 상기 토지, 건물, 구축물의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 향후 실사과정에서 평가대상 자산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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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