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지정 해제
| 1.종목명 | 아남전자1우선주 | |
| 2.관리종목 지정해제일 | 2013년 11월 05일 | |
| 3.해제사유 | 종류주식 시가총액 미달(5억원 미만) 사유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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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4조 | |
| 5.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4조에 따라 아남전자(주) 1우선주가 상장시가총액 미달(5억원 미만 30일 계속)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90매매거래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 따라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함 가. 5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 5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본 관리종목 지정해제는 아남전자(주) 1우선주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동 조치로 인해 아남전자보통주는 영향을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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