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구기구 | |
| 2. 재평가 대상 | - 토지 : 경남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71번지 외 - 건물 : 경남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71번지 건물 외 - 구축물 : 오폐수처리시설 외 - 기계장치 : 연속로 외 - 공구기구 : 측정기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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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29,550,074,673원 | |
| 5. 평가기관 |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 |
| 6. 결정일자 | 2010-06-09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재평가목적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 - 재평가 대상자산은 향후 실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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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