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년 01월 25일 | |
| 회 사 명 : | 대동기어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한 재 형 | |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71번지 | |
| (전 화) 055-851-2343 | ||
| (홈페이지)http://www.daedonggear.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팀장 | (성 명) 김 남 규 |
| (전 화) 055-851-2344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256,786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641,966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4,878,934,000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19,000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1년 02월 15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4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1년 03월 14일 | |||
| 종료일 | 2011년 03월 15일 | ||||
| 12. 납입일 | 2011년 03월 18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구주주의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1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1년 03월 31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1년 04월 01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아니오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년 01월 2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대상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가격산정절차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이번 발행가액은 자율결정을 통해 19,000원으로 산정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1) 청약구분별 배정
① 구주주 : 신주배정기준일 2011년 2월 15일 17:00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1주당 0.4주의 비율로 배정함(단, 1주미만은 절사함).
② 실권주 : 구주주의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3) 청약처
① 명부주주 : 대동기어(주)본사 경영지원팀
② 실질주주 : 위탁회사의 본.지점, 대동기어(주)본사 경영지원팀
(4) 기타의 사항
①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을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주금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함.
②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슴.
③ 상기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