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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한미사이언스 · 2024-11-18 06:52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신청서 사건번호 2024비합10139 검사인 선임
2024비합10141(병합) 검사인 선임
2. 원고ㆍ신청인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신동국 외 2인
3. 판결ㆍ결정내용 신청인 :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신동국 외 2인

사건본인 :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주문]

1. 사건본인이 2024. 11. 28. 10: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유** [19**.**.**.생, 수원시 영통구 ****]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되는바,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위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보수를 주문 제2항과 같이 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11-15
7. 확인일자 2024-11-18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1. 사건번호 2024비합10139은 신동국 외 2인이 신청한 건으로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가 신청한 2024비합10141과 병합되어 결정됨.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이 확인한 일자임.
※ 관련공시 2024-11-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11-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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