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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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1 월 03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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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동양철관주식회사 | |
| (영문명) | Dong Yang Steel Pipe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dysp.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남관리 57 | |
| (전 화) | 02-777-3133 | |
| 대 표 이 사 : | 박 종 원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이 사 | |
| (성 명) 손 화 용 | (전 화) 02-777-3133 | |
| 작 성 자 : | (직 책) 대 리 | |
| (성 명) 안 정 호 | (전 화) 02-777-3133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유상증자 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316,96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63,719,597 |
| 우선주 (주) | 23,19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2,852,640,00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9,000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③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의 금융기관,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 회사에게 국내외의 특정법인 및 단체의 자본참여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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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납입일 | 2008.11.12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08.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8.11.25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08.11.26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비공개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11.0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대상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③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의 금융기관,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 회사에게 국내외의 특정법인 및 단체의 자본참여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본 유상증자는 회사정리계획상 정리채무중 보증채무에 대한 출자전환건으로 실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식회사정리금융공사 | - | 정리채권자 | - | 316,96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