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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철관(주) 유상증자결정

KBI동양철관 · 2008-11-03 17:43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1  월  03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동양철관주식회사
     (영문명)  Dong Yang Steel Pipe Co., LTD.
     (홈페이지) http://www.dysp.co.kr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남관리 57
     (전   화)  02-777-3133

대 표 이 사 :  박  종 원

담 당 임 원 : (직  책) 이  사

(성  명) 손  화 용 (전  화) 02-777-3133

작   성   자 : (직  책) 대  리

(성  명) 안  정 호 (전  화) 02-777-3133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유상증자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316,96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63,719,597
우선주 (주) 23,19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2,852,640,0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9,000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③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의 금융기관,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 회사에게 국내외의 특정법인 및 단체의 자본참여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9. 납입일 2008.11.12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08.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08.11.25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08.11.26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비공개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11.0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제출대상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③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의 금융기관,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 회사에게 국내외의 특정법인 및 단체의 자본참여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본 유상증자는 회사정리계획상 정리채무중 보증채무에 대한 출자전환건으로 실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정리금융공사 - 정리채권자 - 316,960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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