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 년 4 월 23 일 | |
| 회 사 명 : | 동양철관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박종원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남관리 57 | |
| (전 화)02-6903-0200 | ||
| (홈페이지)http://www.dysp.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조태흥 |
| (전 화)02-6903-02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84,408 |
| 우선주 (주) | 0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81,333,853 |
| 우선주 (주) | 23,19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0 |
| 운영자금 (원) | 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0 | |
| 기타자금 (원) | 759,675,00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9,000 |
| 우선주 (원) | 0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신주인수권)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 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의 금융기관,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 회사에게 국내외의 특정법 인 및 단체의 자본참여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 9. 납입일 | 2012.05.08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2.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2.05.29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2.05.30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04.2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2001년10월24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며, 본 유상증자는 당사의 회사정리계획안(변경안) (대전지방법원 제10민사부 2000회1 회사정리)에 따라 주당 9,000원으로 금번 2012년 4월 23일 이사회결의를 통해서 발행(출자전환)함.
- 회사정리계획안에 의거 정리채무중 보증채무 1,447,000,000원의 52.5%(759,675,000)를 출자전환 함. (84,408주 X 9,000원, 단주는 발행하지 않음)
- 본 유상증자는 회사정리계획상 정리채무중 보증채무에 대한 출자전환건으로 실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 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 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의하여 우리 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의 금융기관,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 회사에게 국내외의 특정법 인 및 단체의 자본참여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 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 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 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 본 유상증자는 회사정리계획상 정리채무중 보증채무에 대한 출자전환건으로 실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하나대투증권(주) | - | 정리채권자 | - | 84,4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