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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철관(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KBI동양철관 · 2018-03-14 06:53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의건 사건번호 2018가합200970
2. 원고(신청인) 한국가스공사
3. 청구내용 1.원고에게,
가.피고 주식회사 세아제강,현대제철 주식회사,동양철관 주식회사, 주식회사 휴스틸은 연대하여 10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00,000,000,000
자기자본(원) 83,116,237,502
자기자본대비(%) 120.31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소송대리인을 선임 법적절차에 따라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8-02-07
8. 확인일자 2018-03-14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건은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상기청구금액은 4사 연대금액 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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