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 1. 구분 | 확정 발행가액 | ||
| 2. 주당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1,115 | |
| 종류주식(원) | -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발행가액 산정 방식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11월 06일) 전 제3거래일(2018년 11월 01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동양철관(주) 기명식 보통주식의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주가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 1+유상증자비율 × 할인율(25%)】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2018년 12월 06일) 전 제3거래일(2018년 12월 03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동양철관(주) 기명식 보통주식의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주가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기준주가 ×【1 - 할인율(25%)】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18년 11월 01일에 결정되어, 2018년 11월 02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18년 12월 03일에 결정되어 2018년 12월 04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ysp.co.kr)에 공고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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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8-10-19 유상증자결정 2018-10-19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8-11-01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8-11-02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2018-11-02 권리락 기준가격 안내 2018-11-02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8-11-02 유상증자결정 2018-11-05 투자설명서 2018-11-14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8-11-19 신주인수권증서 신규상장 2018-11-29 투자설명서 2018-12-04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8-12-04 유상증자결정 2018-12-04 투자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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