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승인 | |||||
| 제 37기 | |||||
| - 자산총계 | 190,746백만원 | - 매출액 | 167,412백만원 | ||
| - 부채총계 | 70,157백만원 | - 영업이익 | 3,203백만원 | ||
| - 자본금 | 15,000백만원 | - 당기순이익 | 3,087백만원 | ||
| - 자본총계 | 120,589백만원 | * 주당순이익(원) | 1,032원 |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적정 | ||||
| 2. 배당 결의 | |||||
| 가. 현금배당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 | 기말배당금 | 200원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0원 | ||||
| 우선주 | 기말배당금 | 0원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0원 | ||||
| 배당금총액(원) | 598,096,000원 | ||||
|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 | 0.76% | |||
| 우선주 | 0%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 보통주 | 0% | ||
| 우선주 | 0% | ||||
| 배당주식총수 (주) | 보통주 | 0 | |||
| 우선주 | 0 | ||||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1.사내이사 (재선임) - 신태범,이윤수 (상근) - 박현규 (비상근) 2.상근감사 (신규선임) - 최승호 |
||||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4 | |||
| 사외이사총수 | 1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25%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1 | |||
| 비상근감사 | 1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 | ||||
| 4. 기타 결의내용 | 제1호 의안 : 제37기 (2009년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 이사(상근 및 비상근)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 상근감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
||||
| 5. 주주총회일자 | 2010-03-26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박현규 | 1927-07-03 | 3 | 재선임 | -풍국해운 (주) 사장 -(주)케이씨 티시 대표 이사 -고려해운 (주) 대표이사 |
-(주)케이 씨티시 이사 -재단법인 해사문제 연구소 이사장 |
-한국해양 대학교 항해학과 졸업 (1948년) |
대한 민국 |
| 신태범 | 1928-01-15 | 3 | 재선임 | -(주)케이씨 티시 대표이사 -고려해운 (주) 대표이사 -한국항만 하역협회 회장 |
(주)케이씨티시 회장 |
-한국해양 대학교 항해학과 졸업 (1950년) |
대한 민국 |
| 이윤수 | 1936-09-10 | 3 | 재선임 | -고려해운 (주) 전무이사 -해양수산부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위원 -소양해운 (주) 사장 -한국항해 항만학회 회장 |
(주)케이씨티시 대표이사 |
-한국해양 대학교 항해학과 졸업 (1960년) |
대한 민국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최승호 | 1963-02-24 | 3 | 신규선임 | 상근 | -현대투신증권 -교보증권 |
- | 고려 대학교 경제학과 |
대한 민국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1. 사업목적 추가 | 31.국외 근로자 공급사업 32.도매, 소매업 (유통업) 33.도매배송업 34.유통단지 개발사업 35.물류시설, 장비임대업 36.물류진단 및 경영관리 37.경영자문업무 38.부두운영사업 39.택배업 40.인력알선업 및 파견업 41.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42.상업서류송달업 43.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
- 신규사업 진출 및 영업활성화 |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 2.항만운송사업 6.철도 소운송업 19.부동산 임대업 |
2.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시설 유지관리업 6.철도 소운송업, 철도청업무 대행사업 및 철도시설운영 대행사업 19.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
-신규사업 진출 및 영업활성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