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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SIMPAC (정정)자기주식취득결정

SIMPAC · 2008-12-10 10:18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08년 12월 1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자기주식 취득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8년 12월 5일

3. 정정사유 : 기재 사항 정정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4) 1일 매수주문수량한도는 50,000주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4) 1일 매수주문수량한도는 50,000주이지만,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106조의 2'의 특례 규정에 따라 당사의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 수량 한도 및 취득한도는 500,000주임.
※ 1일 매수주문 수량 한도 특례규정 적용
   - 2008년 9월 30일 개최된 금융위원회 제5차 임시회에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106조의2'의 특례 규정을 승인함.
   - 2008년 10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기간동안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1일 매수주문 수량 한도는 취득신고 주식수 이내까지 허용됨.
   - 위의 특례규정에 따라 당사의 자기주식 취득기간이 시작되는 2008년 12월 9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1일 매수주문 수량 한도는 취득신고 주식수인 500,000주임.

5) 기타 세부사항은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12월   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SIMPAC
     (영문명)  SIMPAC Inc.
     (홈페이지) http://www.simpac.co.kr

본 점 소 재 지 :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94
     (전   화)  032-510-0081

대 표 이 사 :  서  련  석

담 당 임 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전  지  중 (전  화) 032-510-0080

작   성   자 : (직  책) 과      장

(성  명) 오  명  훈 (전  화) 032-510-008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결정

1. 취득예정주식 (주) 보통주 500,000
우선주 -
2. 취득예정금액 (원) 보통주 1,007,500,000
우선주 -
3. 취득기간 시작일 2008년 12월 09일
종료일 2009년 03월 06일
4. 취득목적  주가 안정 및 임직원 상여금 지급
5. 위탁증권회사  HMC투자증권
6. 취득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2,655,360 비율(%) 9.63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12월 0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취득금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08년 12월 4일) 종가(2,015원)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취득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최대주주는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기간 중 주식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자기 주식의 취득 방법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장내매수입니다.

 4) 1일 매수주문수량한도는 50,000주이며,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106조의 2'의 특례 규정에 따라 당사의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 수량 한도는 500,000주임.

※ 1일 매수주문 수량 한도 특례규정 적용
   - 2008년 9월 30일 개최된 금융위원회 제5차 임시회에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
     시등에 관한 규정 제106조의2'의 특례 규정을 승인함.
   - 2008년 10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유가증권시장 법인의 1일 매수주문 수량 한도는 취득신고 주식수 이내까지 허용
     됨.
   - 위의 특례규정에 따라 당사의 자기주식 취득기간이 시작되는 2008년 12월 9일
      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1일 매수주문 수량 한도는 취득신고 주식수인
      500,000주임.


5) 기타 세부사항은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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