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08년 12월 1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자기주식 취득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8년 12월 5일
3. 정정사유 : 기재 사항 정정
4.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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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4) 1일 매수주문수량한도는 50,000주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 4) 1일 매수주문수량한도는 50,000주이지만,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106조의 2'의 특례 규정에 따라 당사의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 수량 한도 및 취득한도는 500,000주임. ※ 1일 매수주문 수량 한도 특례규정 적용 - 2008년 9월 30일 개최된 금융위원회 제5차 임시회에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106조의2'의 특례 규정을 승인함. - 2008년 10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기간동안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1일 매수주문 수량 한도는 취득신고 주식수 이내까지 허용됨. - 위의 특례규정에 따라 당사의 자기주식 취득기간이 시작되는 2008년 12월 9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1일 매수주문 수량 한도는 취득신고 주식수인 500,000주임. 5) 기타 세부사항은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
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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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2월 5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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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SIMPAC | |
| (영문명) | SIMPAC Inc. | |
| (홈페이지) | http://www.simpac.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94 | |
| (전 화) | 032-510-0081 | |
| 대 표 이 사 : | 서 련 석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상무이사 | |
| (성 명) 전 지 중 | (전 화) 032-510-0080 | |
| 작 성 자 : | (직 책) 과 장 | |
| (성 명) 오 명 훈 | (전 화) 032-510-0081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주식 취득 결정
| 1. 취득예정주식 (주) | 보통주 | 500,000 | |||
| 우선주 | - | ||||
| 2. 취득예정금액 (원) | 보통주 | 1,007,500,000 | |||
| 우선주 | - | ||||
| 3. 취득기간 | 시작일 | 2008년 12월 09일 | |||
| 종료일 | 2009년 03월 06일 | ||||
| 4. 취득목적 | 주가 안정 및 임직원 상여금 지급 | ||||
| 5. 위탁증권회사 | HMC투자증권 | ||||
| 6. 취득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2,655,360 | 비율(%) | 9.63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
보통주 | - | 비율(%) | - | |
| 우선주 | - | 비율(%) | -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12월 0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취득금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08년 12월 4일) 종가(2,015원)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취득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최대주주는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기간 중 주식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자기 주식의 취득 방법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장내매수입니다.
4) 1일 매수주문수량한도는 50,000주이며,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106조의 2'의 특례 규정에 따라 당사의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 수량 한도는 500,000주임.
※ 1일 매수주문 수량 한도 특례규정 적용
- 2008년 9월 30일 개최된 금융위원회 제5차 임시회에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
시등에 관한 규정 제106조의2'의 특례 규정을 승인함.
- 2008년 10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유가증권시장 법인의 1일 매수주문 수량 한도는 취득신고 주식수 이내까지 허용
됨.
- 위의 특례규정에 따라 당사의 자기주식 취득기간이 시작되는 2008년 12월 9일
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1일 매수주문 수량 한도는 취득신고 주식수인
500,000주임.
5) 기타 세부사항은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