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①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경북 문경지역 임대창고 부문 (이하 "분할대상부문"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되,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설립되는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임. ② 분할기일은 2009년 11월 27일로 한다. ③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 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 이하 본항에서 같다.)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각각 귀속된다. 본항의 적용에 있어 분할대상부문 또는 그 외의 부문을 판단함에는 출자의 대상인 자회사의 사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⑤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본항에서 같다.)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⑥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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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① 분할에 의하여 각 부문의 성장잠재력을 배가하고 업종전문화 및 핵심역량강화를 추구하여 사업고도화를 실현하는 데 있다. ② 회사의 분할로 기업의 이미지를 투자자에게 명확히 전달하여 투자자본의 원활한 조달과 사업부문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해당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게 하여 사업의 집중력 제고와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③ 각 부문별로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서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하는데 있다. ④ 사업문화가 다른 각 사업부문을 전문화하여 관리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있다. ⑤ 향후, 회사의 정책에 따라 신설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각을 고려하는 경우, 매각의 용이성 등을 추구하는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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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비율 |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이기 때문에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음 | ||
| 4.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① 분할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될 재산은 2009년 6월 30일 현재의 분할대차대조표와 분할승계재산목록에 의하되, 분할기일전까지 분할대상부문에서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대차대조표와 분할승계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될 재산의 가액은 분할기준일(2009년 11월 27일)전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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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 회사명 | 주식회사 SIMPAC | |
| 자본금(원) | 13,780,500,000원 | ||
| 주요사업 | 프레스 제조업 | ||
| 분할후 상장유지 여부 | 상장유지 | ||
| 6. 분할설립 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SIMPAC LOGISTICS | |
| 자본금(원) | 50,000,000원 | ||
| 주요사업 | 부동산 임대업 | ||
| 재상장여부 | 비상장 | ||
| 7.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8. 주주총회 예정일 | 2009-11-26 | ||
| 9.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0. 분할기일 | 2009-11-27 | ||
| 11. 분할등기 예정일 | 2009-12-07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10-0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본 보고서의 내용은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에서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부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및 그들의 퇴직금은 분할기일에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됩니다. 3)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되는 재산만으로 자본을 구성합니다. 4)본 회사분할과 관련하여, 상법 제530조의11에 의거 단순분할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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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통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