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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SIMPAC 불성실공시법인 지정ㆍ벌점부과

SIMPAC · 2010-03-18 18:45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 지정ㆍ벌점부과
1. 회사명 (주)SIMPAC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유형자산 취득결정('09.11.16)후 당일 공시불이행('10.03.11 지연공시)
4. 지정ㆍ부과일자 2010-03-19
5. 부과벌점 현황 부과벌점 4
기 부과벌점 -
누계벌점 4
6. 근거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5조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향후 추가적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5조제1항제8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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