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94번지외 2필지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13,585,713,600원 | |
| 5. 평가기관 | 두요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 | |
| 6. 결정일자 | 2011-01-11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재평가목적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 2.상기 장부가액 기준일 : 2010년 9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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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